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천로 1317-5에 있는 서정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그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