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0』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구미시 원평동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평동 쉬즈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6. 2. 22. 15:30경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6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으면서도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에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위 최종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르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2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청각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