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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합18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는 각자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4. 30. 피고 B,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연대보증과 더불어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E에게 그 소유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가 연대보증한 위 대여금 채권을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E은 위 대여일과 같은 날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 11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4. 7.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위 대여금 채권을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다.

E은 2014. 7. 30.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에 7,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제1, 2, 3차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차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E이 2014. 4. 30. 피고 B, 피고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C 주식회사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E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대여금 채권에 적용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은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계약상 차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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