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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432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삼지는 ① D으로부터 ‘E 태양광 발전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② 2014. 5. 20.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이하 원고 삼지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 ① 공사기간은 2014. 9. 1.부터 2015. 6. 30.까지이고, ② 공사대금은 478,370,000원이며, ③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금 54,450,000원의 경우 계약 시, 중도금 중 191,348,000원(제1차 중도금)의 경우 ‘자재 입고 15일 전’, 중도금 중 143,511,000원(제2차 중도금)의 경우 ‘자재 입고 후’, 중도금 중 47,837,000원(제3차 중도금)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잔금 41,224,000원의 경우 ‘사업 개시 후’이고, ④ 피고 B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부도파산 등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물품설치기간 내에 물품설치를 완성할 수 없는 때, 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물품설치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각 원고 삼지는 위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이 사건 공사계약 제21조 참조), ⑤ 공정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은 2015. 8. 3. 피고 B와 피고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에게 47,837,000원을 대여하였는바(이하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환일자 : 2015. 9. 15.(공사완료일) 피고들은 위 금원을 원고 A에게 차용하면서 차용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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