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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15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205,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순번 대여일 대여금 대여기간(6개월) 월 이자(3%) 1 2016. 10. 12. 150,000,000원 2016. 10. 12.~2017. 4. 11. 5,000,000원 2 2017. 3. 26. 150,000,000원 2017. 3. 26.~2017. 9. 25. 5,000,000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대여(순번에 따라 각각 ‘제1대여금’,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1, 2의 충당액계산표의 각 변제일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제1차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6. 11. 21.부터 2017. 11. 9.까지 11회에 걸쳐 500만 원씩을, 제2차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7. 4. 20.부터 2017. 11. 9.까지 6회에 걸쳐 500만 원씩을 각각 변제받았음을 자인한다.

그런데 이제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 2차 대여금의 각 이자약정(월 3%) 중 이제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한이율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피고들의 위 이자변제액 중 이제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1, 2차 대여금의 각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제479조)을 하면, 별지1, 2의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7. 11. 9. 기준 제1차 대여금의 원금 잔액은 132,999,242원, 제2차 대여금의 원금 잔액은 142,823,02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원금 잔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부분의 합계 273,205,727원(=제1차 대여금 131,316,291원 제2차 대여금 141,889,4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로서 위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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