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관련 법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구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동일 취지의 판결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고).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 피고 주식회사 강호개발(이하 ‘강호개발’이라고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31., 이자 70,000,000원을 변제기에 일시 지불하기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차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강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호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같은 날 피고 강호개발의 원고에 대한 제1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1. 7. 피고 강호개발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액에서 변제기까지의 선이자 10,000,000원을 공제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2차 대여’라고 하고, 제1차 대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라고 한다). 피고 강호종합건설은 같은 날 피고 강호개발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강호종합건설은 원고에게, 2016. 8. 3. 80,000,000원,
8. 31. 10,000,000원, 10. 5. 10,000,000원, 11. 8.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별지 변제충당표 참조, 다만 일부 이체 금액 중 이체수수료로 보이는 부분은 제외함). 라.
원고는 피고 강호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