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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8 2019가합241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말레이시아 통화 257,599,764.29 링 깃과 그 중 163,182,881 링 깃에 대하여는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C( 이하 ‘ 이 사건 주채 무자’ 라 한다) 와 2008. 2. 5. 경 최대 총 162,670,000 링 깃( 말레이 시 아의 화폐 단위) 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차 대여 계약’ 이라 한다) 을, 2012. 1. 4. 경 최대 총 28,000,000 링 깃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차 대여 계약’ 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 1차 대여 계약과 포괄하여 ‘ 이 사건 각 대여 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여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 사유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 13조 이 사건 제 2차 대여 계약에서는 제 12조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채무 불이행 사유 제 1 항 이하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중략) (t) 파 산: 파산 신청이나 파산 결정이 있는 경우 ( 중략) 제 2 항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시 효과 원고는 채무 불이행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통지로 이 사건 주채 무자에게 금전 대여 계약의 이행기가 즉시 도래하였다고

통지한다.

그 결과, (a) 향후 은행의 의무는 종료한다.

(b) 채무액은 본건 대여 계약에 따른 이자 기타 비용을 더한 금액과 함께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 중략)

나.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제 1차 대여 계약 체결 일에 원고와 이 사건 주채 무자의 이 사건 제 1차 대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차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D, F은 보증인에서 제외 되었다.

다.

피고, E, G, H은 이 사건 제 2차 대여 계약 체결 일에 원고와 이 사건 주채 무자의 이 사건 제 2차 대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차 보증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차 보증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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