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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2011385
건물명도
주문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 작성 1) 피고는 2002. 2. 2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며, 2002.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와 그의 장모인 C 사이에서 2003. 3. 28.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03. 4. 29. C 앞으로 2003.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C, 이하 같다)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 오억 원정(\500,000,000) 융자금 : 금 일억사천오백만 원정은 현 상태에서 승계함 계약금 : 금 이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금 오천만 원정은 2003. 4. 9.에 지불하며 잔금 : 금 이억팔천오백만 원정(\285,000,000)은 2003. 4. 28.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아파트를 2003. 4. 28. 인도한다.

[특약사항]

1. 위 아파트는 현시설 상태로 매매함

2. 위 아파트 현재 제일, 우리은행 채권최고 금 1억 7,400만 원정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시 공제하고 승계한다.

3.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정에 임차하는 조건임 3) 한편 피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3. 3.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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