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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2885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합의이행각서> 위 각서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모든 것을 합의 이행하기로 한다.

위 각서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위약금 5천만 원을 청구한 각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7. 각서인 피고는 위 부동산 표시 중 충주시 D 외 14필지 토지에 대하여 현재 효원산업 주식회사의 건은 바로 가압류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8. 각서인 피고의 소유인 충주시 D의 피고 지분은 원고가 해결할 E 공사대금 96,000,000 원에 대하여 2010년 5월말까지 채무를 원고가 상환할 시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 를 해지하고 피고는 자신의 소유 지분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매매를 이유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협조한다.

(단, 원고가 E에게 96,000,000원을 상환할 시에는 나머지 잔액인 54,000,000원만 원고 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원고, C와 피고는 2010. 2. 10.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충주시 D 임야 58,632㎡ 중 1,653/29,3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위 임야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 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칠천만 원정 계약금 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 중도금 이천만 원정은 2014년 11월에 지불한다.

잔금 사천만 원정은 2015. 2. 20.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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