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단2279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177,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2006년경 광주시 D 임야 2,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6. 5.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7. 9. 28.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원고 A은 41,822,579원, 원고 B는 41,822,578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5. 10. 2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금 일억이천이백이십팔만 원정 ( 122,280,000) 계약금 : 금 이천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 금 팔천만 원정은 2005. 10. 28. 지불하며 잔 금 : 금 이천이백이십만 원정은 근저당 설정 후 잔금 지불한다.

2005. 10. 26. 매도인 : 토지주 C, F 매수인 : G 원고 B의 개명 전 성명임. ,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3.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