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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6가합1147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도록 한다. 가.

원고는 2012. 5. 1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세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건물을 칭할 때는 그 호수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매수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2012. 5. 11.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일억이천일백일십만팔천팔백육십팔 원정(\ 1,121,108,868) 계약금 금 사억삼천사백칠십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2015년 월 일 지불하고, 잔금 금 육억팔천육백사십만팔천팔백육십팔 원정은 2015년 2월 27일 지불한다.

-특약사항: * 근저당권설정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상환, 해지키로 한다.

* 건물분 부가세 93,591,132원은 별도

나. 원고가 2015.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03호, 403호, 503호, 603호, 703호, 803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가 작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03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갑 제3호증의 2, 이하 갑 제3호증의 1, 2의 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이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억팔천육백팔십오만일천사백칠십팔 원정 \ 186,851,478 계약금 금 칠천이백사십오만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2015년 월 일 지불하고, 잔금 금 일억일천사백사십만일천사백칠십팔 원정은 201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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