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8.22 2019나50628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계약금 지급 1) 원고들은 2017. 7.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1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 B이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원고 B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C의 계좌에 2017. 8. 10. 2,000만 원, 2017. 8. 18.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함으로써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8.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이미 수수된 것으로 하고,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7. 8. 28.에, 잔금 8억 7,000만 원은 2017. 9.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가압류기입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그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제1조 위 아파트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일억칠천만(₩1,170,000,000)원정 계약금 금 오천만(₩5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 (날인) 중도금 금 이억오천만(₩250,000,000)원정은 2017. 8. 28.에 지불하며, 잔금 금 팔억칠천만(₩870,000,000 원정은 2017. 9. 20.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아파트의 인도는 2017.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