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18 2017누10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제1노선은 원래 직행형으로 [서울(남부)-칠원-함안-군북-진주] 구간을 운행하다가 2015. 4. 20.자 피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통하여 [서울(남부)-칠원-함안-군북](이하 변경전 노선이라 한다

) 구간을 운행하게 되었는데, 변경전 노선 중 칠원-함안-군북은 모두 함안군 내에 있고,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며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므로 실질적으로 고속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변경하는 처분은 국토교통부장관만 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권한이 없으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고 위법한 종전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실질적으로 고속형에 해당하는 변경전 노선에 대하여 운행계통 변경을 명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을 뿐이므로 그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