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5구합580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4.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판매업, 각종 계측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개발에 관한 사업,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판매 및 임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순번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주식회사 B 안양사업장 2008년 2기 285,552,000 2009년 1기 876,344,000 2009년 2기 663,100,000 2010년 1기 877,670,000 소계 2,702,666,000 2 주식회사 C 2008년 2기 50,380,000 2009년 1기 114,620,000 2009년 2기 68,000,000 소계 233,000,000 3 주식회사 D 2011년 2기 276,700,000 소계 276,700,000 합 계 3,212,366,000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주식회사 B 안양사업장으로부터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702,666,000원의, ② 주식회사 C로부터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33,000,000원의, ③ 주식회사 D로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76,70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주식회사 C에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820,903,760원의, ② 주식회사 E에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377,312,000원의, ③ 주식회사 F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77,4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순번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주식회사 C 2008년 2기 106,661,000 2009년 1기 292,616,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