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4.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판매업, 각종 계측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개발에 관한 사업,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판매 및 임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순번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주식회사 B 안양사업장 2008년 2기 285,552,000 2009년 1기 876,344,000 2009년 2기 663,100,000 2010년 1기 877,670,000 소계 2,702,666,000 2 주식회사 C 2008년 2기 50,380,000 2009년 1기 114,620,000 2009년 2기 68,000,000 소계 233,000,000 3 주식회사 D 2011년 2기 276,700,000 소계 276,700,000 합 계 3,212,366,000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주식회사 B 안양사업장으로부터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702,666,000원의, ② 주식회사 C로부터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33,000,000원의, ③ 주식회사 D로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76,70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주식회사 C에 2008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820,903,760원의, ② 주식회사 E에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377,312,000원의, ③ 주식회사 F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77,400,000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순번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주식회사 C 2008년 2기 106,661,000 2009년 1기 292,6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