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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구합35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3. 운송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1. 9. 27.경 비철, 고철(폐동) 도ㆍ소매업 등을 추가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 등 7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억 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태우 등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18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 원) 과세기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이 사건 매입처 (7개 업체) 공급가액 이 사건 매출처 (8개 업체) 공급가액 2011년 제2기 B C 5,419 68 (주)태우 D (주)신화산업 B 5,150 323 8 28 2012년 제1기 (주)철마메탈 E 964 3,227 (주)만동메탈 (주)태우 F 2,497 1,452 358 2012년 제2기 (주)아이디얼아키펌 (주)지엔파트너스 G (주)철마메탈 1,474 174 153 122 (주)만동메탈 F (주)순천무역 (주)대교스틸 1,518 177 159 108 2013년 제1기 - ㈜만동메탈 91 공급가액 합계 11,601 11,820

다. 피고는 2013. 5. 7.부터 2013. 9. 23.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3. 11. 6.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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