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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합6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0.경 설립된 반도체부품 도매업체로써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1,815,4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주식회사 에이디오(이하 ‘에이디오’라 한다)에 공급가액 약 1,945,37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원고, B, C, 에이디오 사이의 컴퓨터 부품 등의 거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ㆍ매출세액을 각 감액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15,054,540원, 2013년 제1기분 41,510,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매입ㆍ매출세액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전부 가산세이다.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매출세액 120,772,143 78,226,687 245,207,980 110,901,414 매입세액 330,611,978 289,702,888 243,548,042 119,418,042 차가감계 -209,839,835 -211,476,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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