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9:10 경 충남 보령시 남포 방조 제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죽도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 방조 제로에 있는 죽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죽도 쪽에서 SM 골프 연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요트 경기장 쪽에서 대천해 수욕 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