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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5 2017고단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15:45 경 강릉시 홍제동 소재 가모 추어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51 소재 우산아파트를 경유하여 강릉시 C 소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릉 역 방면에서 강릉 여고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고 위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포 남시장 방면에서 우측 인 동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CITI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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