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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432]
판시사항

현물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현물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 에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변론종결

2008. 12. 2.

주문

1.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183,991,350원, 2004년 귀속 2,152,821,130원, 2005년 귀속 532,285,380원, 2006년 귀속 221,110원의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19.경 설립된 다음, 1983. 3. 5.경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 2004. 11. 1.경 현재의 명칭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서울 중구 다동 39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이하 시기에 따른 명칭에 상관없이 그냥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사이에 주로 고액의 예금 고객 및 외화예금 고객 등을 상대로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약 연 0.05%)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선물환차익(약 연 3.6%)이 비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3개월 정기예금으로도 이자율 연 4.31%(세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아래의 구체적인 예시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아 이를 엔화로 환전한 후(이하 이 부분을 ‘현물환거래’라 한다) 예금에 가입시키고(이하 이 부분을 ‘엔화정기예금거래’라 한다), 예금거래 당일에 만기와 일치하는 날의 일정한 선물환율을 적용하여 엔화를 매입함으로써(이하 이 부분을 ‘선물환거래’라 한다) 일정한 원금 및 주1) 이익금 을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방식의 법률행위 형식을 취하여, 현물환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이하 ‘ 주2) 엔화스왑예금거래 ’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구체적인 예시〉

(1) 고객은 2003. 10. 28. 원고에게 660,000,000원을 당일 현물환율인 10.9314원/1엔을 적용하여 60,376,530엔으로 환전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자율을 0.0545%, 만기일을 2004. 1. 29.로 각 정하여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60,376,530엔을 예치하였다.

(2) 고객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현물환거래로 환전된 60,376,530엔을 엔화정기예금거래의 만기일과 일치하는 2004. 1. 29.에 원고에게 위 거래 당일의 선물환율인 11.0306원/1엔을 적용하여 매도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엔화정기예금거래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고객은 2004. 1. 29. 원고와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거래를 만기해지함으로써 원금인 60,376,530엔과 이자 8,500엔{= 원금 60,376,530엔 × 이자율 0.0545% × 예치기간 93일(2003. 10. 28.부터 2004. 1. 29.까지)/360}을 지급받은 후, ① 위 이자 8,500엔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401엔을 차감한 7,099엔에 전신환매수환율(T/T buying rate) 10.9509원/1엔을 적용한 원화 77,740원으로 환전하여 수령하고, ② 위 원금 60,376,530엔에 대하여는 선물환거래에 따라 선물환율인 11.0306원/1엔을 적용하여 665,989,351원을 수령함으로써 5,898,351원(= 665,989,351원 - 당초 예치금액 660,000,000원)의 차액을 수령하는 이익을 얻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 18.부터 2006. 4. 26.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라 원고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아, 엔화정기예금거래에 의한 이자뿐만 아니라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까지도 포함한 전체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됨에도 원고는 엔화정기예금거래의 이자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를 하고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부분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및 이자소득 원천세 경정내역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경 전국에 있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엔화스왑예금 가입동기가 어떠한지,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한 결과, 약 90%의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원고 등 은행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원고 등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원고 등의 은행 직원의 권유에 의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제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2006. 11. 8. 원고에게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003년 귀속분 183,991,350원, 2004년 귀속분 2,152,821,130원, 2005년 귀속분 532,285,380원, 2006년 귀속분 221,110원을 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5,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수흥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엔화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서 규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진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의하더라도 상호 독립된 계약으로서 선물환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에 종속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기서의 선물환거래는 전형적인 외환선도거래와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일한 은행인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액의 자산가인 고객들이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시점에 예상했던 확정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선물환차익까지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2)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보다 법적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한다는 취지이고, 대법원판례 역시 우회행위나 다단계행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형식을 취한 행위라도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고객과 원고 사이에는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의해 과세대상이 아닌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환매매이익을 통하여 수익을 얻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진정한 거래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 부분에 관하여 법무법인 등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과세거래가 아니라는 자문을 받은 결과 고객들에게 엔화스왑예금을 권유하고 과세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엔화스왑예금거래와 같이 매우 초보적인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까지 과세당국이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처분을 한다면 장래에 등장하는 파생금융상품이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하더라도 과세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금융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하여 결국,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개별·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없음에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두고 조세회피행위라고 보거나,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내세워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조달·사용한 자금은 엔화정기예금거래에 따른 ‘엔화’이지 ‘원화’가 아니고, 조달된 엔화자금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하여 약 연 2%의 엔화대출이자를 받았을 뿐임에도, 원고가 위 엔화대출이자의 두 배 가량을 초과하는 약 연 4%의 이익을 모두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자로 고객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다(따라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된 약 연 4%의 이익 중 엔화정기예금거래에 따른 약 연 0.05%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약 연 3.95% 부분은 선물환거래에 따른 외환매매이익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계 법령의 취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3호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은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2)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차익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어떠한 거래행위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그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취지 참조),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볼 때, ①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분리될 수 있다거나 선물환거래의 실태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으로 인식하고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객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해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원화 이익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실질이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가 없고,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원화를 받기는 마찬가지인 점, ③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있어 선물환거래의 선도환율은 원고가 고객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였던 점, ④ 원고가 현물환거래를 통하여 고객에게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과연 엔화의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상당히 의심스럽고,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원화자금이 아닌 엔화자금이 조달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어, 엔화스왑예금은 그 실질이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형식상으로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나누어지고, 이와 같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 특히 선물환거래의 법적 형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선물환차익을 통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고객 사이에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위 인정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선물환거래를 가장행위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②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의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 서로 다른 법적 형식인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결합된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소득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그 궁극적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거래와 마찬가지라고 하여,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3) 상황에서, 엔화스왑예금과 원화정기예금이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원칙만을 내세워 엔화스왑예금의 실질이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고객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받게 되는 이익은, 그 구성부분이 되는 각 법률관계에 따라, 엔화정기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 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주1) 인출일에 고시된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환일에 고시된 상환기간이 위 잔여기간에 해당 또는 가정 근접하는 국채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율을 의미한다.

주2) 원고는 현물환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가 위 거래의 본질과 무관한 ‘스왑(swap)거래’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가 이미 을 3호증에서 ‘원/엔 스왑거래’, ‘원/엔 스왑이용 엔화정기예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거래를 편의상 그냥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지칭하기로 한다.

주3) 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거래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여 엔화스왑예금의 실질을 원화정기예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4조 제3항의 신설규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부칙(2007. 12. 31. 법률 제8830호) 제1조에 비추어 보면 동 규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인 2008. 1. 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개별 거래 단위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동 규정의 성질이 이른바 ‘창설적 규정’인지, 아니면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확인적 규정’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그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접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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