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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6. 선고 2009누5840 판결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511 (2009.01.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0769 (2007.12.24)

제목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엔화스왑예금거래라는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고객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183,991,350원, 2004년 귀속 2,152,821,130원, 2005년 귀속 532,285,380원, 2006년 귀속 221,110원의 각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8행부터 제 10쪽 제5행까지의 나. 관계법령 및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의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제3호 및 제9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2001. 12. 31.부터는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인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삼고 있고, 외환 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2) 이사건선물환거래로인한이익이예금의이자와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이자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가)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위한 선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고객들과 이 사건 거래 당시 별개의 처분문서인 외화예금거래신청서 및 선물환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운영하면서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통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예금계약과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기 때문일 뿐으로 보인다).

② 고객들의 대부분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거래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선물환거래의 세무처리상의 특성, 즉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 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일반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 하여는 원고와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선물환계 약은 형식적으로만 체결하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선물환거래 당시 적용한 약정 선물환율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 라, 외환시장의 실제 선물환율을 반영하여 정한 것이다.

즉, 원/엔 선물환시장은 2006. 5. 29.경까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톰슨로이터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외환시장에 공시된 만기의 달러/원 스왑포인트('스왑포인트'란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금액을 말한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위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원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재정(載定)환율, cross rate}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과의 거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선물환거래 당시의 약정 선물환율을 정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된 엔/원 선물 환율(재정환율)과 엔/원 현물환율의 차이인 엔/원 스왑포인트는 2002.경부터 2005.경까지 계속 양(+)의 상태에 있었다. 다만 톰슨로이터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는 매시간 변동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엔/원 선물환율을 계산하면 고객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시간에 따라 서로 상이한 약정선물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부 은행들은 매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DEPO 거래수익률'을 게시하고 동일한 날짜에 계약된 모든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계약에 대하 여는 통일한 선물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④ 엔화예금이 결부되지 않은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선물환거래의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될 손익이 확 정적으로 결정되고, 특히 이행기에 목적물을 매도하기로 한 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와 같이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은 상황, 즉 엔/원 스왑포인트가 양(+)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에 수익을 얻을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고객들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계약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아 투자금의 손실이 없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행기의 현물환율이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선물환율로 매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환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과 같은 구조로 된 거래에서 은행들로서는 위와 같은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커버선도거래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들에게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원고를 포함한 은행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확정적인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은행들은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사이에 당시의 시장 선물환율에 따라 커버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고 보인다(원고는 달러/원 스왑의 경우 해당 거래는 전체 외환 포지션에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한 반면에 달러/엔 스왑의 경우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또는 여러 거래를 묶어 외국금융기관과 반대거래를 하여 위험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⑥ 더구나, 고객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거래기간에 비례하지도 않고, 거래 규모 및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졌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대부분의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만기시에 원화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엔화현물이 교부된 바는 거의 없으나,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예금액을 엔화계좌에 계상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장부에 엔화자금이유입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외화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의 엔화예금이 2002년경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일반적인 기엽회계원칙 및 예금운용지침 등에 위반하여 위 장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원화를 원화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아 원화 자금으로 운용하였으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⑧ 통상적인 선물환계약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고객들은 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은행에 예치된 엔화가 보증금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고객들과 원고가 현물환계약,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 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동시에 체 결되었으며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 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 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고객들이 원고에게 엔화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을 이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매도차익을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사 선물환매도차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 매조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세법 제16 조 제1항 제13호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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