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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8. 선고 2008구합12542 판결
엔화정기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621 (2007.12.27)

제목

엔화스왑예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지

엔화스왑예금은 현물환계약,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이며,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일부 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해서 법적 형식의 차이에 불구하고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1. 피고들이별지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2005년까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고 한다)과 사이에,① 원고들이 이 사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한 후,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 0.0575~0.1568% 정도의 확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 을 반환받는 엔화정기예금계약(위 계약 및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 '이 사건 예금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③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시에는 이 사건 은행에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금을 매도하여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계약(위 계약 및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이하'이 사건 선물환계약',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예금거래 및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 고∙납부한 후, 그 중 선물환차익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위 선물환차익 부분과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 중 선물환차익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만 한다)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경정거부 처분 내역 기재 거부처분일(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월이 경과한 날을 거부 처분일로 처리하였다)에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13~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주장

이 사건 거래는 별개의 두 가지 거래, 즉 자본거래인 이 사건 선물환거래와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증거금 확보, 은행의 엔화자금 조달 및 원고들의 엔화보관의 곤란함 해결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 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거래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 전체를 원화예금거래로 전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가들로서 환위험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 는 같은 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통상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목적물인 금전이 선물환거래의 이행기가 아니라 선물환거래 체결시점부터 이 사건 은 행에 인도된 점,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적용된 선물환율은 세후 원화예금이자보다 조 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은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예금이자와 같은 확정적인 수익을 얻은 점, 이 사건 거래의 구조상 엔화현물이 필요하지 않아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예금거래와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전체 적으로 하나의 거래, 즉 이 사건 은행이 원고들로부터 받은 원화를 운용하여 이익을 얻고 그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원화예금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선물 환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와 유사 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발생 한 이익이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다. 판단

(1) 소득세법의규정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소득으로 삼고 있고, 외환 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과 같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을 규정하면 서 제3호 및 제9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한편,2001. 12. 31.부터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인 제1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사건선물환거래로인한이익이예금의이자와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의사용에따른대가의성격이있는이자소득에해당하는지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화예금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13,17~25,27~42,4 8~54호증, 을 1,2,7 -10,21-25,28-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위한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과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거래 당시 별개의 처분문서인 외화예금거래신청서 및 외환스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들은 대부분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거래의 구조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실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선물환거래의 세무처리상의 특성, 즉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일반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은행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는 이 사건 은행이 고시한 수익률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시장환율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일 시장환율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시점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1일 1회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기초로 산정된 선물환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로이터 통신 자료를 기초로 달러/원 선물환율과 달러/엔 선물 환율을 조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외환시장의 실제 선물환율과 거의 차이가 없다.

④ 엔화예금이 결부되지 않은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선물환거래의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될 손익이 확정적으로 결정되고, 특히 이행기에 목적물을 매도하기로 한 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와 같이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에 수익을 얻을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얻는 수익이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계약체결시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아 투자금의 손실이 없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행기의 현물환율이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물환율로 매도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환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더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은 거래기간에 비례하지도 않고(갑 11호증에 의하면,2005. 4. 1. 당시 거래기간을 91일로 정하여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한 경우의 수익률은 2.2041%인 반면, 거래기간을 186일로 정한 경우의 수익률은 1.9421%이었다),거래 규모 및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졌다.

⑥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이행기까지 이 사건 예금거래를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 사건 예금거래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이 사건 거래 기간 중 약 24건이 중도해지 되었다)에는 중도해지자로 하여금 해지일에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이행기에 엔화를 매수하기로 하는 반대방향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한편,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이행기에 위 두 선물 환계약을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과 중도해지일에 체결된 선물환계약의 선물환율의 차이로 인한 손익을 정산하도록 처리하여 왔다.

⑦ 이 사건 은행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아 만기시에 원화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엔화현물이 교부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예금액을 엔화계좌에 계상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장부에 엔화자금이유입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은행의 외화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엔화예금(61억 8,000만 엔 내지 183억 9,000만 엔) 은 2002년경(20억 7,000만 엔)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은행이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 및 예금운용지침 등에 위반하여 위 장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원화를 원화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아 원화자금으로 운용하였으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⑧ 물론,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시에는 일정한 보증금만을 예치하였다가 이행기에 이르러 목적물을 인도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계약체결시부터 목적물인 금전이 이 사건 은행에 인도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예금거래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 적용된 환율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실제 선물환율과 거의 유사한 이상,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이 사건 예금거래와 결부되지 않아 계약체결시부터 금전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은행이 그와 같은 선물환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통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원고들과 이 사건 은행이 현물환계약,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이상, 그 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동시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은행이 원고들에게 현물환율로 엔화를 매도한 후 선물환율로 재매수하는 엔화의 환매조건부매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임을 전제로 하는 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의 경우에는 '이자와 할인 액' 등 같은 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이자소득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약한 점, 이를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대상을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 국통화로 확대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엔화의 매매차익에 불과한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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