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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29 경 경기 남양주시 비룡로 158번 길 11에 있는 마석 LI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묵 현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5 퍼센트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200 미터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3회,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65 퍼센트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200 미터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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