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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9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0:56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339번 길 111에 있는 원적 산공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5%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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