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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00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 217 흙 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면 청학 리 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70%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50 미터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전과 및 2회의 음주 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70%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50 미터에 불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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