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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3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 2018. 12. 15. 00: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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