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38,281,882원 및 그 중 123,190,534원에 대하여 2017. 6.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2. 10. 16.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301,000,000원, 여신기한 2012. 9. 30. 등으로 정하여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391,3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우리이에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2. 1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위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2. 1.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금은 123,190,534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5%이며, 2017. 6. 4.까지의 미수이자는 합계 115,091,3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238,281,882원(나머지 원금 123,190,534원 + 미수이자 합계 115,091,348원) 및 그 중 나머지 원금 123,190,534원에 대하여 미수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7. 6.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391,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