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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13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6,156,399원 및 그 중 466,143,107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각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원) 연대보증인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2. 4. 30. 90,000,000 피고 B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2. 5. 22. 700,000,000 피고 B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3. 8. 25. 150,000,000 피고 B

나. 우리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9. 우리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6243), 위 판결은 2009. 1. 8. 확정되었다.

다. 우리은행은 2012. 12. 14.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3. 1. 25.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갑3호증). 라.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2017. 12. 18.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확정이자(원) 합계금(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87,415,502 293,562,837 380,978,33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356,227,605 1,380,598,864 1,736,826,46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2,500,000 75,851,591 98,351,591 합계 466,143,107 1,750,013,292 2,216,156,3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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