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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6가합104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8,585,555원 및 그 중 676,194,454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2002. 12. 24. 처음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이후 추가로 여러 차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추가 약정에 따라 대출을 더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내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09. 3. 24. 기은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4. 22.경 및 24.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그리고 기은십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5. 12. 다시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는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6. 20.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또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23.경 및 12. 12.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6. 5. 10. 기준으로 그 전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원) 약정이율 (%) 원리금 내역 (기준일 : 2016. 5. 10.) 원금(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일반자금대출 03/02/27 135,882,369 18.30 135,882,369 180,374,977 316,257,346 일반자금대출 02/12/24 430,000,000 21 430,000,000 640,506,387 1,070,506,387 일반자금대출 06/05/17 110,312,085 18 110,312,085 131,509,737 241,821,822 계 676,1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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