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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078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5,131,704원 및 그 중 1,308,423,388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판단 피고는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기은십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하였고, 기은십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 3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흡수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위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3. 2. 25.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우리은행은 2012. 12. 14.경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아래 표 순번 7, 8 기재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12. 28.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아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2. 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2018. 1. 29. 기준 아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대출금채권의 잔여 원금과 지연이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2,945,131,704원 및 그 중 잔여대출원금 1,308,423,388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자 또는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보증인 지위에 있는 B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순번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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