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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6가합14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755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7559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76,272,533원 및 그 중 103,929,584원에 대하여 2016.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41,7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9. 피고의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6. 3.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6. 6. 16. 원고 B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피고는 신청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아래 표에서 ‘채권자’는 피고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A A B B B A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 회사는 2006년경 중소기업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거래약정 당시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피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 B도 원고 회사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기초사실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 가사 피고 주장대로 중소기업은행이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다시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은 2006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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