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2, 4, 5 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81]
1. 배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외 1 필지 E 아파트 F 호, G 호에 있는 ‘H 마트 상인 점’ 및 I에 있는 ’J 마트 상인 점‘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H 마트 상인 점 및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J 마트 상인 점을 비품 및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총 52억 원( 이 중 H 마트 상인 점 건물의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함 )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같은 달 30 공 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8. 29. 위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짜는 2016. 8. 30. 이고, 이를 전제로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검찰의 이 부분 기재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H 마트 상인 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 위 부동산에는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N, 채권 최고액 3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근 저당권자 O, 채권 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30. 위 중도금을 지급 받은 이후 위 O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 당권자 P, 채권 최고액 1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당시 위 N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약 30억 2,000만 원이었고, O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는 5억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