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5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0』 피고인은 2011. 10. 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충북 청원군 D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해 대금 77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0,000,000원 (2011. 10. 26. 지급), 잔 금 720,000,000원 (2011. 12. 20. 지급 )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마 쳐져 있는 근저당권 자를 E 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324,000,000원은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 주 )F 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허락해 주면 2012. 12. 20.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때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형사합의를 위해, G 사건의 피해자 H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근 저당권자 H, 채권 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도록 하여 위 H로 하여금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인 ( 주 )I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해 주면, ( 주 )I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명의로 받아 몽골에 수출하여 2012. 12. 20.에 매매 잔금을 지급해 주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I에 54,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