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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8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운영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경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F 소유 명의의 ‘ 안산시 상록 구 G 빌라 302호 ’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H과 임차 인인 피해자 I 사이에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로 가 계약금 50만 원 지급) 2014. 10. 16.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위 빌라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특약사항으로 위 빌라에 설정된 근 저당권자 J의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 같은 건물 빌라 2채와 공동 담보 설정) 을 잔금 지급일까지 말소하고, 근저당권 자 신반월 새마을 금고의 채권 최고액 6억 255만 원의 1번 근저당권( 같은 건물 빌라 3채와 공동 담보 설정) 을 2014. 11. 30. 전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미리 받아 보관하면서 위 2번 근 저당권 말소를 위한 채무 변제 등에 충당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014. 10. 13. 7,950만 원, 2014. 10. 15. 1,000만 원 등 합계 8,9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2번 근 저당권 말소를 위해 위 전세 보증금이 사용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이 다른 빌라를 건축 중에 있고 공사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이로 인해 위 H으로부터 위 전세 보증금을 위 H의 다른 채권자인 L에게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전세 보증금이 위 2번 근 저당권 말소를 위해 사용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잔금 지급일까지 위 2번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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