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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4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실제로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가 성립하는 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E의 동의 하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2007. 6. 5. 김해시 C 주택을 1,648만 원에 경락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 B의 남편 E에게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이 2011. 8. 23.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B이 본건 주택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김해시 우 암로 167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 저당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 설정자 B,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위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 근 저당권자 E,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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