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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7고단3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적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 이자 지분 42.50%를 보유한 실무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7. 16. 경부터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과 사이에 출판물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도서를 공급 받아 오던 중 도서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의 공동 소유인 서울시 송파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하여 2005. 3. 21. 경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G(2005. 3. 25. 주식회사 H으로, 2007. 5. 2. 주식회사 I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 라 한다)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05. 7. 11. 경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 저당권자 I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하여 주었고, 2013. 7. 29. 경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2014. 1. 17. 경 근저당권 자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 회사 직원에게 “ 급히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다른 채권자들도 모두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해 한 달 뒤 만기일에 틀림없이 정상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계속되었는바 누적된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채무액이 465억 원에 이 르 렀 고,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같은 기간 만기 도래하는 어음이 20억 원에 달하였고, 2017. 4. 경까지 만기 도래하는 어음은 총 100억 원에 달하였으며, 매월 부족한 결제대금을 거래처 서점으로부터 빌려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막연히 B 거래처 서점으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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