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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피고, 피항소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백은성)

변론종결

2016. 6. 1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9. 30.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0. 14.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2015. 3. 27. 변경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0. 15.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와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0. 15.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과 사이에 2013. 11. 8.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6) 원고와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1) 원고는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276,638,814원 및 그 중 273,986,229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4. 4. 27.까지는 연 23.1%의, 2014. 4.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3.4%의, 2014. 5.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23.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166,5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①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 ②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에 의한 리스료 지급거절 권원의 존재 주장 ③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상법 제12장 금융리스업

· 제168조의2 (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이용자는 제1항 에 따라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추가판단

1)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고, 결국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에 따른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적합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내지 이 사건 2016. 4. 14.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제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한 각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4호증, 을 다 제1호증 내지 을다 제16호증, 을라 제1호증 내지 을라 제6호증, 을마 제1호증 내지 을마 제8호증, 을바 제1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하기도 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서, 확약서,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보고서(물건점검확인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에 따른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② 갑 제36호증 내지 갑 제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3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피고들 소속 담당 직원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상법 제168의4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에 의한 리스료 지급거절 권원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거절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한 각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확인서, 확약서,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보고서(물건점검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리스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일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리스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리스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일부 납부한 이상 원고는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의 동시이행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168조의3 제2항 에 의한 동시이행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2016. 4. 14.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의한 각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피고들에게 확인서, 확약서, 물건수령증과 물건점검보고서(물건점검확인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①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서 정한 각 리스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이 정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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