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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080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96,343원 및 그 중 60,843,141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리스물건: 아주하이텍 PRISM 128 CTP 1대 ② 공급자: ㈜ 대정인터내셔날 ③ 취득원가: 3억 5천만 원 ④ 리스료: 제1 ~ 48회, 1회당 6,278,900원 ⑤ 적용리스 이자율: 연 6% ⑥ 연체이자율: 연 25%

나. 원고는 2012. 6.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리스물건에 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 ① 원고와 C 사이의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재매입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재매입 대금을 기재하여 재매입 요청을 하면, 피고 회사는 30일 이내에 재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지체할 경우 연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재매입 대금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으로 한다.

다. C이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2015. 10. 20.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재매입 금액을 80,791,248원으로 기재하여 재매입약정에 따른 이행을 요청하였다. 라.

2016. 4. 19. 기준으로 재매입약정에 따른 채무 금액은 94,896,343원(= 미회수 원금 155,510,324원 + 경과이자 383,450원 + 연체 원금 12,446,107원 + 연체이자 1,637,076원 + 지연배상금 263,259원 + 미회수 원금의 10% 금액 15,551,032원 + 지급 금액 6,226,982원 - 회수 금액 107,113,290원 + 연체이자 9,991,403원)이고, 그 중 나머지 원금은 60,843,141원(= 미회수 원금 155,510,324원 + 연체 원금 12,446,107원 - 회수 금액 107,113,2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6, 갑2호증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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