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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3 2015가합100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이전비의 지급 및 철거의무의 발생 등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90-8 대 4,921㎡ 외 3필지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섬유제조 및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부산 해운대구는 2013. 12. 26.경 ‘수영강하류 삼창가공부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 및 공장 건물 등을 매수하고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3,982,738,210원(2014. 1. 2. 지급) 및 시설이전비 734,966,660원(2014. 4. 18. 지급)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4. 18. 부산 해운대구로부터 시설이전비 734,966,660원 지급받으면서 위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2014. 9. 18.까지)에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 지장물 등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 및 고철(이하 ‘이 사건 기계 등 전부’라 한다) 등을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 등 전부를 2014. 7. 15.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 A은 2014. 4. 11. C 및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 등 전부를 매도하고, C 등이 2014. 6. 11.까지 이 사건 기계 등 전부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다. 철거소송의 제기 및 행정대집행 계고 등 (1) 피고들 및 C 등이 이 사건 공장 및 지장물 중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및 고철(이하 ‘이 사건 잔존 기계 등’라 한다)을 2014. 9. 18.까지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기한’이라 한다)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17. 피고들을 대위하여 C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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