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산업용기계 제작판매업, 중고산업용기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19.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소유인 경산시 E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복층 전체 및 1층 자동선반 주변 약 121.4㎡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차 부분에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기계 등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D에 대한 파산절차(대구지방법원 2015하합114호)에서 D의 자산 중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기계기구 및 유체동산(이하 ‘D의 기계 등’이라 한다)의 환가를 위한 매각절차가 실시되었고, 피고 회사의 매수신청에 대한 2016. 10. 19.자 법원의 허가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6. 10. 24. D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D의 기계 등을 매매대금 41,9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D의 기계 등을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ㆍ기구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C이 D의 기계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 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모두 임의로 반출하는 등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