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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10 2016가단23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청림에게 별지 1 동산의 표시 중 제2항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이하 ‘아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1. 21. 청명산업 주식회사(이하 ‘청명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공주시 B 공장용지 2,771㎡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을 근거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들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 2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기재(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기계’라고 한다)와 같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7. 11. 청명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

다. 아주저축은행은 2013. 7.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장 및 근저당권 기계 등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D,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C는 2013. 8. 1.경 피고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동식물)폐기처리를 수탁한다는 내용의 음식물류(동식물)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감정인 E는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공장 및 이 사건 근저당권 기계 등에 대한 감정촉탁을 의뢰받아 2013. 8. 5.부터 2013. 8. 20.까지 감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감정대상 기계 중 음식물폐기처리시설의 탈수시설 내역은 별지 2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중

1. 음식물페기물처리시설의 7 탈수시설 부분의 기재와 같다.

바. 파주시 F에서 ‘A’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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