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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891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차75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6. 12. 28. D에게 52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공장 건물인 인천 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6. 12. 29.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4. 25.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쳤다(기계기구목록 제234호). 2) 원고는 또한 2017. 1. 11. D에게 4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2017. 6. 14. 이 사건 공장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 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2번 근저당권)를 마쳤다

(기계기구 목록 제326호). {각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의 목록(제234호, 제326호)를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목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5.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인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피고는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차755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19. 5. 30. 이 사건 공장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36조에 따라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에도 미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76. 3.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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