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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9446
출장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 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6. 1. 9.부터 2007. 8. 10.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2012. 3. 13.까지는 등기이사로, 그 이후부터 사직한 2015. 10. 2.까지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회사가 수주한 C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09. 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2009. 3.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각 베트남 현지출장을 다녀왔고, 이로 인하여 합계 4,389,750원(= 2009. 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2,347,740원 2009. 3.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2,042,010원)의 출장비(이하 ‘이 사건 각 출장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

3) ① 이 사건 각 출장비는 수임인인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8조 제1항에 기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 4,389,750원 또는 ②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피고회사가 용역을 수주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매출액의 15%를 영업활동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영업활동수당에는 이 사건 출장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활동수당과 별도로 이 사건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합계 2,452,110원에 불과하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존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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