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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346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64,723원과 그 중 250,202,170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2013.5.30.피고가 우리은행 방배사랑지점에서 대출받은 330,000,000원 중297,000,000원(그 후252,000,000원으로 변경됨)에 대하여 보증기한을2014.5.29.(그 후2016.5.27.로변경됨)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주채무가 이행기에 소멸되지 아니하면 잔존 주채무에 대하여주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비율에 의한 위약금,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8. 19. 253,512,000원(대출원금 252,000,000원, 이자 1,512,000원)을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의한지연손해금율은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1.부터2012.11.30.까지는연15%,2012.12.1.이후부터는연12%인 사실,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 중 2015. 8. 19.부터 2015. 8. 19.까지 3,309,830원을 회수하여 구상금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원금에 충당된 부분에대한확정손해금 1,088원이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집행보전 및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 2,061,46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2,264,723원(대위변제금 잔액 250,202,170원 확정손해금 1,088원 대지급금 2,061,465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50,202,1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8. 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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