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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55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아래로부터 제11행)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를 “제2징계사유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을 제6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8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의 “단정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전국 지점장의 출장비 평균과 비교할 때 원고의 경우 관할지역 내 출장비는 소액을 사용하고 관할지역 외 출장비는 훨씬 다액을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참가인이 관할지역 외에서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총 21회 출장 전부가 허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원고의 여비세칙(갑 제29호증)이나 예산운용지침(갑 제38호증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출장을 다녀온 기간 동안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각 지점장이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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