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457,355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회사 사이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사용료 일부 지급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는 ‘C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회사에 2016. 3. 21. 위 토목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인 항타기 1대(작업인부 포함)를 사용료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사용료에서 피고회사가 직접 지출한 유류비, 식대 등을 제외하면,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지급할 사용료는 92,457,355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3) 원고회사는 2016. 5. 10. 피고회사에 위 사용료 92,457,355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회사가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위 사용료로서, ① 2016. 5. 31. 45,000,000원, ② 2016. 9. 12. 10,000,000원, ③ 2017. 1. 25. 5,000,000원의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와 피고회사 사이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사용료 일부 지급 1) 원고 B는 ‘부산 해운대구 D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회사에 2014년 9월 초경부터 10월 초경까지 위 각 토목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인 천공기 1대(작업인부 포함)를 임대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사용료의 합계는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3) 위 사용료와 관련하여 원고 B는 피고회사에, ① 2014. 9. 30. 그 중 23,100,000원, ② 2014. 11. 30. 그 중 92,4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피고회사는 같은 날 이를 각 수령하였다. 4) 피고회사는 원고 B에게 위 사용료로서 2014. 8. 27.부터 2016. 2. 5.까지 합계 11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