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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3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6. 10. 29. 피고의 아들 C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하다가 불화로 인하여 헤어졌다. 2) 원고는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C과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C과의 혼인생활이 파탄되면서 2017. 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짊을 뺐다.

나. 원고의 송금 1) 원고는 혼인을 준비하던 2016. 9. 6.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 수리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5.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수리업자에게 2015. 11. 15., 같은 달 16일, 같은 달 17일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자식인 C이 결혼 후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내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C을 통하여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은 대여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수리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유익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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