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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부덕삼거리 교차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세지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부터 좌측 적재함 부분까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위 D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2.5톤 덤프트럭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61세)이 같은 날 08:20경 전남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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