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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0:37경 나주시 봉황면 오림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나주시 세지면 대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0:40경 나주시 세지면 대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오림마을 방향에서 영산포 방향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하던 말을 계속하는 등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때마침 위 화물차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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