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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6.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에 있는 문현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남평읍 방면에서 세지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앞차를 앞질러서는 아니 되고, 앞차가 좌회전을 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문현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우디 A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3,410,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광주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에 있는 문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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