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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남로에 있는 학림삼거리를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쪽에서 나주시 남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과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에서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남평 쪽에서 세지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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